주택 구입 시,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총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에는 대출신청자격을 알아볼 수 있고 대출 신청까지 할 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도 알려드릴테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한눈에 알아보기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15% ~ 연 3.00%
* 대출한도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2자녀가구 3.1억원, 신혼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 LTV란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떄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예를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이고, 2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4천만원이 된다.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기간 1년 또는 비거치)
- 거치기간 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말한다.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재산분할, 상속,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2. 대출신청을 접수하는 날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단,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과 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 담보대출의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전월세 자금 보증을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대출실행일 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이하인 자
-자산심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저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원 이내), 신혼가구 4억원,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매매가격 초과가 불가합니다.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금리 우대
금리 우대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2. 장애인 가구 연 0.2%p
3. 다문화가구 연 0.2%p
4. 신혼가구 연 0.2%p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 우대 금리 ( 금리우대 1~4 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 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 가구 연 0.7%p ,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유의사항
1.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 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아래는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주택 도시기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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